개정
개정일 | 내용 | 발의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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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 초안작성 | 장종수 | - |
2017.02.04 | 1차 개정 | 장종오 외 5명 | - |
2017.11.05 |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 장종수 | - |
회원명부
이름 | 가입일 | 탈퇴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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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오 | 2012.12.05 | - | - |
장종민 | 2012.12.05 | - | - |
장종수 | 2012.12.05 | - | - |
이흥섭 | 2012.12.05 | - | - |
하인규 | 2012.12.05 | - | - |
임형걸 | 2012.12.05 | 2013년중 | - |
김태용 | 2012.12.05 | - | - |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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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본계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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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 본계의 명칭은 몸부림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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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모임
본계의 행사는 정기모임과 비정기모임, 기타모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정기모임은 년중 3분기를 기점으로 주기적으로(3회/4, 8, 12월) 실시한다.
- 자세한 일정은 투표 등 밴드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 비정기모임은 12월달로 송/신년회겸 자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 기타행사는 여행 및 관광으로서 회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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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
본계의 회원자격은 현재 본계의 취지와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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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입
신입회원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원전원의(만장일치)를 득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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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탈퇴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회장단에 통보로 별도의 총의를 득하지 않고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회비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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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명예회원
본회를 탈퇴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존속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써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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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리·의무
본계의 계원은 계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같는다.
- 계칙준수 의무
- 본계의 품위유지 의무
- 계비 납부 의무
- 각종 의결귄, 임원선출권 및 피선출권의 권리
제 3장. 고문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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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본계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총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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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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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본계를 대표하고 제반회무를 총괄한다.
- 정기모임, 비정기모임, 기타모임등 필요시 계원 소집권을 갖는다.
- 회의시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 총무임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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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집행된 회계업무에 관한 결과 보고 및 행사준비를 한다.
- 계비관리 (수입, 지출, 결산)는 월 또는 분기모임 때 보고 한다
- 매년 활동비로 60,000원을 계비에서 지급받는다.(예외로 2017년 활동비만 4년 연임을 이유로 16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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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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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추천에 의해 다수결에 의해서 선임한다.
- 총무는 회장추천에 의하여 회원 동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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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임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2개월로 하며, 무제한 재임 할 수 있다.
- 본 회 임원 재임시 전원의 찬성하에 발탁 된다.
제 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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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의
본계의 회의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회원의 필요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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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기총회
- 경과 및 결산보고
- 회칙 제정, 개(수)정 및 폐지
- 임원선출
- 기본계획 수립 인준 및 기타 사항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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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결정족수
본회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때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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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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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비
- 본회의 회비는 30,000원/월 으로한다.
- 회비 통장은 장종수 명의로 개설된 현재통장을 유지하고, 직불카드로 모든 결재를 처리하여 명백한 회비관리를 한다.
- 회비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으며 항시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총무는 필요시(요청시) 모임에서 회비의 수입, 지출 사항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원의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직접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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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입회금
본회에 신규로 가입된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현재 계비잔고/ 인원수"로 정한다. (일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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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비납부
회비는 매월 15일까지 회비 관리통장에 자동 이체한다.
KB국민은행 559501-01-305326 장종수(몸부림) (2018년 8월 2일까지 유효)
카카오뱅크 3333-05-4026988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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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불참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모임 불참시마다 불참비 10,000원으로 한다.
- 불참비는 회비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총무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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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회비지출
회원의 조사에는 조의금을 지급하며 대상 및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조사 금액은 "몸부림" 명의로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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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납부자 명의가 추가될수 있다.
회비지출 구분 조사 금액(원) 상례 본인 500,000 부모 300,000 배우자 300,000 배우자 부모 300,000 자녀 100,000 조부모, 형제자매 100,000 - 모임중 발생 비용(식사, 술)은 계비에서 지급한다. 단, 2차까지만 지급한다.
제 6장. 해산
- 본 회의 회원 전원이 요청 시 본회는 해산 할 수 있다.
- 본 회의 최소 3인 이내 회원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 잔여기금은 잔여회원이 분할 청산한다.
제 7장. 부칙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 본 회칙은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본 회칙내용중 계칙통과전 과거행사는 소급/완급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