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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 계칙 공고 사이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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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표
개정일 내용 발의자 비고
2017.01.19 초안작성 장종수 -
2017.02.04 1차 개정 장종오 외 5명 -
2017.11.05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장종수 -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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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부표
이름 가입일 탈퇴일 비고
장종오 2012.12.05 - -
장종민 2012.12.05 - -
장종수 2012.12.05 - -
이흥섭 2012.12.05 - -
하인규 2012.12.05 - -
임형걸 2012.12.05 2013년중 -
김태용 2012.12.05 - -

제 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본계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명칭

    1. 본계의 명칭은 몸부림이라 칭한다.
  3. 제3조. 모임

    본계의 행사는 정기모임과 비정기모임, 기타모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모임은 년중 3분기를 기점으로 주기적으로(3회/4, 8, 12월) 실시한다.
    2. 자세한 일정은 투표 등 밴드를 활용하여 결정한다.
    3. 비정기모임은 12월달로 송/신년회겸 자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4. 기타행사는 여행 및 관광으로서 회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1. 제4조. 자격

    본계의 회원자격은 현재 본계의 취지와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2. 제5조. 가입

    신입회원은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원전원의(만장일치)를 득하여 가입할 수 있다.

  3. 제6조. 탈퇴

    회원은 본인의 뜻에 따라 회장단에 통보로 별도의 총의를 득하지 않고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회비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 할 수 없다.

  4. 제7조. 명예회원

    본회를 탈퇴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회원으로 존속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써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5. 제8조. 권리·의무

    본계의 계원은 계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같는다.

    1. 계칙준수 의무
    2. 본계의 품위유지 의무
    3. 계비 납부 의무
    4. 각종 의결귄, 임원선출권 및 피선출권의 권리

제 3장. 고문 및 임원

  1. 제9조. 임원

    본계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2. 제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1. 본계를 대표하고 제반회무를 총괄한다.
      2. 정기모임, 비정기모임, 기타모임등 필요시 계원 소집권을 갖는다.
      3. 회의시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4. 총무임명권을 갖는다.
    2. 총무
      1. 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2. 집행된 회계업무에 관한 결과 보고 및 행사준비를 한다.
      3. 계비관리 (수입, 지출, 결산)는 월 또는 분기모임 때 보고 한다
      4. 매년 활동비로 60,000원을 계비에서 지급받는다.(예외로 2017년 활동비만 4년 연임을 이유로 16만원으로 정한다.)
  3.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 추천에 의해 다수결에 의해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추천에 의하여 회원 동의를 받는다.
  4.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2개월로 하며, 무제한 재임 할 수 있다.
    2. 본 회 임원 재임시 전원의 찬성하에 발탁 된다.

제 4장. 회의

  1. 제13조. 회의

    본계의 회의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회원의 필요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제14조. 정기총회

    1. 경과 및 결산보고
    2. 회칙 제정, 개(수)정 및 폐지
    3. 임원선출
    4. 기본계획 수립 인준 및 기타 사항의결
  3. 제15조. 의결정족수

    본회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때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장. 재정

  1. 제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제17조. 회비

    1. 본회의 회비는 30,000원/월 으로한다.
    2. 회비 통장은 장종수 명의로 개설된 현재통장을 유지하고, 직불카드로 모든 결재를 처리하여 명백한 회비관리를 한다.
    3. 회비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통장에서 인출할 수 없으며 항시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총무는 필요시(요청시) 모임에서 회비의 수입, 지출 사항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원의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연체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직접 알린다.
  3. 제18조. 입회금

    본회에 신규로 가입된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현재 계비잔고/ 인원수"로 정한다. (일시불)

  4. 제19조. 회비납부

    회비는 매월 15일까지 회비 관리통장에 자동 이체한다.

    KB국민은행 559501-01-305326 장종수(몸부림) (2018년 8월 2일까지 유효)

    카카오뱅크 3333-05-4026988 몸부림

  5. 제20조. 불참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모임 불참시마다 불참비 10,000원으로 한다.
    2. 불참비는 회비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총무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6. 제21조. 회비지출

    회원의 조사에는 조의금을 지급하며 대상 및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금액은 "몸부림" 명의로만 지급한다.
    2. 필요시 납부자 명의가 추가될수 있다.
      회비지출
      구분 조사 금액(원)
      상례 본인 500,000
      부모 300,000
      배우자 300,000
      배우자 부모 300,000
      자녀 100,000
      조부모, 형제자매 100,000
    3. 모임중 발생 비용(식사, 술)은 계비에서 지급한다. 단, 2차까지만 지급한다.

제 6장. 해산

  1. 본 회의 회원 전원이 요청 시 본회는 해산 할 수 있다.
  2. 본 회의 최소 3인 이내 회원이 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잔여기금은 잔여회원이 분할 청산한다.

제 7장.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3. 본 회칙은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회칙내용중 계칙통과전 과거행사는 소급/완급적용하지 않는다,